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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자 3월15일부터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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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COVID-19 예방에 관한 공식 서한 No. 1265/BYT-DP에서 보건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격리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입국하는 고령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입국자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행기로 입국자의 경우 출발전 해당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 PCR검사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신속검사의 경우 24시간이내에) 코로나 검사 (2세 미만 어린이 제외)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결과서 발급 기관은 해당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 또는 시설이다
다른 경로(육로, 수로, 철도)로 입국하는 경우:
비행기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음성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입국 후 최소 24시간 이내에 SARS-CoV-2 검사(RT-PCR/RT-LAMP 방법 또는 신속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SARS-CoV-2에 감염된 적이 없는2세 미만의 어린이는 정상 입국 가능하고 SARS-CoV-2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행한 부모또는 친척들과 함께 숙소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입국자는 입국 전에 의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 의료 신고 앱(PC-COVID) 를 사용해야 한다..
3.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0일 동안 건강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