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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베트남 영사 합법화의 4가지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 및 문서는 영사 화법화/ 영사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꺽고 있다. 다음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영사 합법화의 4가지입니다.
1. 영사확인 대상 서류 및 문서
혼인관계증명서 영사 확인
학적서류/ 자격증,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영사 확인
2. 영사확인 불가능한 서류 및 문서
법률에 수정 불가한 서류. 문서 종류를 수정 된 경우
영사 확인 신청 내용과 문서. 서류 내용을 불일치 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잘못된 권한으로 발급 또는 인증 된 문서, 위조 문서의 경우
위조 날인 또는 서명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
베트남 국가 이익의 피해를 주는 문서의 경우
3. 영사확인을 위한 구비 서류
베트남의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영사확인에 경우:
본부 영사확인 신고서 1부 (LS/HPH-2012/TK양식)
신분증명서 원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여권과 동일 효력 가진 기타 증서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 원본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의 사진 01부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 (결과 발표는 우편송달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의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영사확인에 경우
본부 영사확인 신고서 1부 (LS/HPH-2012/TK 양식)
신분증명서 원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여권과 동일 효력 가진 기타 증서.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 원본.
본 서류 및 문서는 외국 영사관 또는 주재 외교 기관의 영사확인 까지 받아야 합니다.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의 사진 01부.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가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번역본은 공증 필요없다).
번역본 사진 01부
반송봉투 01부, 반송봉투에 반송주소, 수취인명 기입. (우편수령에 경우)
4. 영사 확인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통상 1일 (영업일) 이며, 10페이지 이상 서류에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는 베트남 영사확인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번호: 0869907 519 ± 0867 43972로 EZ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