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발급 완료후 다음 단계는?

노동허가서 발급 완료후 다음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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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허가서 발급 완료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정규직 근로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한다. 

  • 근로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무 예정일 전에 베트남 노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노동보훈사회부 또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사용자의 사업장 지역에 따라)에 송부해야 한다.

2. 베트남에 거주 신고 진행

노동 허가서를 발급 완료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미한다. 베트남 영토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증, 비자 또는 5년 비자면제서가 있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DN1비자(최대 3개월 체류)로 입국할 경우 근로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LD1비자 또한 LD2비자로 전환해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부모중 한분이 베튼남 국적자 이거나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자일 경우 비자 면제서 신청이 가능 하며 비자면제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며 체류기간은 방문당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를 여러 번 연장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베트남 사회 보험 가입 및 개인소득세 징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정규직 근로계약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 및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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