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정보
어느 경우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가능한가?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근로계약 이행의 유호기간 만료일후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이행의 유호기간 만료일 또는 양측이 합의한 기간 만료일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5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연차휴가하면 ( 임산부근로자, 12개월 미만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등을 제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노동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면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후 5일 이상 연차 소질 또는 결근 한 근로자에 대한 임의적으로 노동 계약서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다.
3.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 영업일 전에, 책임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노동법 제48조1항).
4.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9년 노동법 제45조1항)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2분의 1로 한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실업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그 밖의 원본서류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의 근무 과정상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서의 복사와 송부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