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우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가능한가?

어느 경우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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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근로계약 이행의 유호기간 만료일후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이행의 유호기간 만료일 또는 양측이 합의한 기간 만료일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5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연차휴가하면 ( 임산부근로자, 12개월 미만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등을 제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노동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면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후 5일 이상 연차 소질 또는 결근 한 근로자에 대한 임의적으로 노동 계약서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다.

3.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 영업일 전에, 책임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노동법 제48조1항).

4.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9년 노동법 제45조1항)

  •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2분의 1로 한다.

  •  근로자의 사회보험, 실업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그 밖의 원본서류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의 근무 과정상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서의 복사와 송부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